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“농특법”)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설치하며, 간호사, 조산사,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원이 근무지역을 지정 받아 진료 및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합니다.
보건진료소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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